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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팬데믹 합의 초안에 대한 논평: 무의미한 장황함

WHO의 팬데믹 합의 초안에 대한 논평: 무의미한 장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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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팬데믹 협정(PA)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개발중인 제194차 세계 대전 이후 설립된 유엔 산하 보건 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 XNUMX개 회원국 대표단이 XNUMX년간 WHO의 팬데믹 대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세계적 차원의 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팬데믹 조약 또는 협정을 협상해 왔습니다. WHO는 새로운 수정안 세트 부터 2005 국제 보건 규정 (IHR). 

IHR 개정안은 협상이 끝난 지 77시간도 채 되지 않아 2024년 제4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이러한 성급한 결정은 노골적인 위반 WHO의 자체 절차 요건에 대한 것입니다. 2021년 XNUMX월, WHA는 설립 정부간 협상 기구(INB)에서 PA 협상을 했지만, 이 기구는 2024년 WHA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다 위임 된 "가능한 한 빨리"(WHA77/20 결정) 그리고 늦어도 XNUMX년 안에 업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WHO는 사무총장(DG)을 통해 서두르는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려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 청구 다음 팬데믹이 "내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HR 개정안과 함께 PA 초안은 추구 WHO에서 전염병 관리와 전염병 대비를 중앙에서 관리하여 공중 보건 분야에서의 역할을 크게 확대합니다.

맥락상 PA와 IHR 개정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병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동물 저장소에서 발생하는 병원체에 대한 감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스필오버”). 최근의 Covid-19 팬데믹은 거의 확실히 다음과 같은 결과입니다. 실험실 탈출따라서 제안된 변경 사항의 대부분과 관련성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고사망률 급성 발병은 스페인 독감 100년 전 항생제가 발명되기 전 시대였습니다.

WHO의 역할 확대 가능성에 대한 역량 또한 중요합니다. WHO는 수년간 실험실 유출이 코로나19의 원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해 왔으며, 조사위원회에서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의심되는 사람들 유출 가능성으로 이어진 작업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는 명분으로, 중국 우한 지역 주민들의 확산 보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파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이후 매우 허술하고 과장된 치사율을 제시했습니다. 

광범위하고 초기 증거 WHO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의 피해가 미미하다는 사실에 대해 사실상 침묵을 지켰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다 수억 명의 어린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장면을 설정합니다. 양육된 아동 결혼, 아동 노동, 그리고 미래의 세대 간 가난WHO의 COVAX 대량 예방 접종 캠페인은 대부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 1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미 면역, 그리고 결코 높은 위험에 처하지 않았습니다(사하라 이남 지역 인구의 50%가 20세 미만이었습니다).

팬데믹 대비, 예방, 대응(PPPR) 의제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요청하는 기금 증액을 홍보하기 위해, WHO와 더 넓은 세계 보건 산업은 명백한 허위 진술과 혼란을 조장하는 이례적인 캠페인에 착수했습니다. 각국과 언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련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크게 과장하다 전염병 발생 위험에 대한 사용 가능한 증거 및 인용문 예상 사망률을 과장하다 (대부분 중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그리고 예상을 과장합니다. 투자 수익이는 실망스러운 일이며, PA는 정직성과 증거를 더 잘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이러한 권고안을 WHO 자체가 아닌 국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리에서 얻은 잘못된 교훈과 WHO 최대 자금 지원자가 없는 신속한 협상 과정

16년 2025월 XNUMX일, WHO는 발표 PA 초안이 합의되어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심의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다자주의" 덕분입니다. 이는 WHO의 핵심 기금과 자발적 프로그램 모두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미국이 몇 달 후 걸어. 미국 대표단이 PA 초안과 IHR 2024 개정안(국가가 19년 2025월 XNUMX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정부 간 협상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한 중단하다.

The PA 초안의 텍스트 (16년 2025월 37일자 버전)은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은 합의 도출을 위해 상당 부분 약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의무가 상당히 완화되었고, 핵심 이행 영역은 향후 당사국총회(COP) 및 부속서에 남겨졌습니다. 실체 조항(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XNUMX조)의 약 절반은 국가들이 이미 자국의 역량 범위 내에서 보건 시스템 운영의 정상적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추상적이거나 무의미한 주장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서가 이 협정의 승인을 원하는 야망을 숨기지 않는 WHO 지도부와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및 외교 정책, 특히 최근 WHO와 몇몇 다른 국제 기구(유네스코, 인권 이사회, 세계 무역 기구)에서 탈퇴한 것에 불만을 품은 국가들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완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언어는 기존의 WHO 이해 및 공중 보건 규범과 여전히 모순되며, 사회적 혼란과 장기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비례적 조치보다는 정부 전체 및 사회 전체의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경쟁적 우선순위에 대한 자원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 정책 요건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처럼 형평성은 건강 형평성보다는 상품 형평성으로 여겨지는 듯합니다. 상품 시장 구축에는 중요하지만 건강 결과에는 분명히 해롭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인정된다 WHO 헌법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이며 질병이나 허약함이 거의 없는 상태"라는 서문은 지난 몇 년 동안 WHO에 의해 팬데믹 위험이 없는 세상으로 크게 재정의되었습니다. 이는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고 증거 요건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 팬데믹 산업 또는 특혜 산업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PA는 국가들에게 상투적인 표현 외에는 당장 요구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WHA 표결을 통과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부의 집중과 불평등 과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텍스트 승인은 다가오는 제78차 WHA(19년 27월 2025일~16.2일 - 항목 XNUMX)의 의제에 제출될 것입니다. 임시 의제). 협약이 채택되려면 참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29분의 XNUMX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WHO 헌장 제XNUMX조).

WHO 헌장 제19조

보건총회는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협약이나 협정을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협약이나 협정의 채택에는 보건총회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며, 협약이나 협정은 헌법 절차에 따라 회원국이 수락하는 즉시 각 회원국에 대해 발효된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세계보건기구(WHO)는 INB의 임기를 다시 연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시도를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IHR 개정안 등 다른 팬데믹 관련 문서들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WHO의 바이오 허브 (국제 병원체 감시 네트워크) 및 의료 대응 플랫폼, 세계은행의 팬데믹 펀드및 백신 접종까지 100일 PA는 팬데믹이라는 케이크에 얹은 금상첨화이며, 어쩌면 상처받은 자존심을 옹호하고 미국이 탈퇴하는 데 반대하는 국가들을 증명하려는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해당 협정이 통과되면 각 회원국은 18개월 이내에 협정 수락 또는 불수락 의사를 DG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WHO 헌장 제20조). 수락하는 회원국은 PA 제36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협정을 비준해야 합니다. 협정이 발효되려면 60(40)개의 비준이 필요한데, 이는 여러 국제 조약(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은 XNUMX개 비준만 필요)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PA의 새로운 통치 기구의 구조와 기능은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제 조약인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설정을 모방할까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화석 연료 운송 수단의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장소에 엄청난 수의 참가자를 모으는 연례 당사국 총회(COP)를 통해, 이 조약은 역사상 가장 부정직하고 위선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는 고도로 유지 관리되는 정부 및 비정부 기구, PPP(공공-민간 파트너십), 그리고 업계가 목소리 없는 수십억 명의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정교한 모델링 결과와 가설을 매년 논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관료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그들은 유엔 기구들이 표면적으로 대표하는 '국민'의 요구와 열망에서 점점 더 동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선택된 초안 기사에 대한 논평

PA의 대부분은 구속력이 없고 "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상호 합의한 경우"와 같은 언어로 가득 차 있으며, 지적 재산권, 생물학적 재료에서 얻는 이익, 전반적인 재정 메커니즘에 대한 마지막 WHA 투표를 지연시킨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역은 무의미한 언어를 사용하여 무력화되었거나 국가가 협정을 비준할 경우 만들어질 COP로 전달되었습니다.

아래 논평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럽거나,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초안 조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음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IHR에 대한 2024년 개정안 19년 2025월 XNUMX일까지 거부하지 않는 당사국에 대해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이미 고수익 팬데믹 산업을 위한 조항과 메커니즘을 마련했습니다. 각국이 잠재적 병원체에 대한 감시 및 보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위험 인식만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봉쇄 관련 조치 및 신속한 대량 예방접종에 대한 권고로 이어지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부여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PA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책임 메커니즘 없이 건강 제품 및 현물 지원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IHR 개정안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또 다른 새로운 기구인 '당사국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전문

대부분의 관련 문서와 마찬가지로, 서문은 주로 진부한 표현들을 나열한 것이지만, 이후 조항들을 위한 중요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첫 단락에는 핵심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진다…

팬데믹 의제를 둘러싼 논란의 기저에 있는 국제 공중보건의 한 가지 질문은, WHO가 이러한 책임을 어떻게 행사할지 결정할 완전한 자유(주권)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WHO 헌장 제3조에서 확대된 제2항은 WHO가 이 문제에 대해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세계보건기구는 국제보건사업의 지휘 및 조정 기관입니다.

따라서 '지시'를 어떻게 간주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PA 초안(및 IHR 개정안)은 WHO가 국가의 조치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지만, 이 최종안의 최종 문구는 적어도 향후 COP에서 미해결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국가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대부분 없애고 있습니다.

4. 세계보건기구 헌장을 상기하며, 이 헌장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의 구별 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이 기본권 중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WHO 헌장 서문에서도 나온 이 문구는 자주 반복되지만 분명히 이행하기 어렵고, 불행히도 건강에 대한 헌장의 정의보다 우선시되어 선택되었는데, 이는 부담이 제한적인 비교적 드문 사건에 초점을 맞춘 PA의 입장과 매우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이며 질병이나 허약함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WHO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교, 종교 기관, 직장 폐쇄, 여행 제한 및 백신 접종 의무화와 같은 일반화되고 권위적인 조치에 대해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WHO가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극히 제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대부분 비만이고 고령인 서구 인구의 이론적 이득을 위해 수억 명의 어린이들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려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PA와 WHO의 전반적인 팬데믹 의제의 가장 큰 문제점, 즉 명백한 비례성의 부재.

7. 질병의 국제적 확산이 생명, 생계, 사회 및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 세계적 위협임을 인식하고, 모든 사람과 국가와의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국제적 및 지역적 협력, 협조 및 연대를 요구합니다.

다른 보건 및 사회적 과제들과 맥락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 주장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적 고려는 공중 보건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지만, PA에서는 본질적으로 부재합니다.

8. 코로나바이러스 질병(COVID-19)에 대처하기 위한 건강 제품에 대한 적시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방해하는 국가 및 국제 수준의 불평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

코로나19 대응의 참담한 결과는 불평등 심화였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더 많은 부채를 지게 되었고,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은 억만장자가 더 많은 세상에 비해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의료 개입의 불평등한 접근성과 분배입니다. 아프리카 인구의 절반이 20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코로나XNUMX로 인해 다른 나라들이 동일한 위협에 직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건강 형평성을 위해서는 특정 재화에 대한 접근성이 아닌, 인구의 주된 건강 문제가 의제를 주도하는 진정한 분산형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9. 전염병 예방, 대비 및 대응을 강화하고 전염병 관련 건강 제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가 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보건 조치를 이행할 권리를 존중하면서,(…)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PPPR은 더 넓은 건강 요구 사항과 지역 우선순위의 맥락에서만 구현될 수 있습니다(즉, 건강 형평성). 이러한 이해가 좋은 공중보건 정책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PA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10. 광범위한 사회적 참여를 통해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부 전체 및 사회 전체의 접근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염병 예방, 대비, 대응 및 보건 시스템 복구를 강화하는 데 있어 전통 의학을 포함한 전통 지식의 가치를 더욱 인식합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전 정부, 전 사회'라는 수사는 아마도 코로나19 공중 보건 접근 방식을 정상화하는 가장 해로운 발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염병에 대응하면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널리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경험에 따르면 전염병이나 기타 부작용에 직면한 지역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 기능이 가장 적게 방해받을 때 가장 잘 대응하고 불안감도 가장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곤과 경제적 쇠퇴로 인해 특히 다음과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합니다. 저소득 국가.

각국은 팬데믹을 중심으로 보건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WHO 승인 백신 접종과 제한된 대증요법 의약품에 대한 강조를 고려할 때, 전통 의학과 전통 지식을 포함하는 것은 공허해 보입니다.

15.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 및 낙인 찍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뢰를 구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 공유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사람은 정직하고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할 것입니다. WHO는 근본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코로나 백신 슬로건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과장된 주장 그리고 명백하다 허위 신고 WHO가 다음 팬데믹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HIV/AIDS 낙인에 대한 대응 노력은 인도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은 낙인 또한 WHO는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다여기 국가들이 WHO를 통제할 필요성을 인식했기를 바라지만, 그 내용은 표준적인 수사학적 표현처럼 들립니다.

19. 기후 변화, 빈곤 및 기아, 취약하고 취약한 환경, 취약한 XNUMX차 의료 및 항균제 내성 확산과 같은 증가하는 위협의 중요성과 공중 보건 영향을 인식하고,

이 마지막 문단은 WHO가 시도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 임무를 확대하다 인간 건강에 대한 특정 환경 문제(화학 폐기물, 위생, 오염)에서 "건강, 환경, 기후 변화 간의 연관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결의안 WHA77.14 및 2023년 최초의 WHO 기후 변화 및 건강 특사에 대한 DG 임명).

제1장 서론

제1조 용어의 사용

이 문서에는 인도주의적 환경, 원헬스 접근법, 전염병 비상사태, 전염병 관련 건강 제품 등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PA와 IHR의 일관성을 위해 전자는 2024년에 도입된 "전염병 비상사태", "국제적 우려의 공중보건 비상사태"(PHIEC) 및 "공중보건 위험"에 대해 동일한 정의를 사용합니다. IHRDG만이 "국제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공중보건 비상사태"(IHR 제12.1조 12.4항)를 선포하고, 그것이 또한 전염병 비상사태인지(IHR 제XNUMX조 XNUMX항의 bis)를 판단할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IHR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에 비구속적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특권에는 책임 메커니즘이 수반되지 않는다. 

"팬데믹 비상사태"의 정의는 "정부 전체" 및 "사회 전체" 접근 방식을 포함하여 매우 주관적입니다. 더 건전한 세상에서는 이러한 정의가 팬데믹을 선포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 미치는 피해와 비생산적인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비평 2024년 IHR 개정안은 PA에도 적용될 것이며, PHIEC 및 전염병 비상 상황에 대한 기준이 위험과 위협을 포함하도록 낮아졌습니다. 

제3조 원칙 및 접근 방식

초안은 당사국들을 "지침"할 6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국가 주권, "모든 사람의 존엄성, 인권, 그리고 기본적 자유에 대한 완전한 존중" 등, 국제 인도법 존중, 형평성, 연대, 그리고 "PPPR에 대한 공중보건 결정의 근거로서 최상의 과학적 근거와 증거"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명시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지침 원칙으로서, 이러한 원칙들이 전면적인 봉쇄와 같은 제한 조치를 막지는 못하겠지만,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4. 전염병 예방, 대비 및 대응의 목표, 원칙 및 결과로서의 형평성을 추구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 지역 사회 및 국가 간에 불공정하거나 피할 수 있거나 시정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노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마찬가지로 특정 문제(팬데믹 예방)에 적용되는 이러한 형평성 정의는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XNUMX 대응 과정에서 '백신 형평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필요에 관계없이 동등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A는 다양한 세계(이는 지역적 맥락에 따라 백신 접종의 실행 방식과 물자의 가용성이 다양함을 의미함)를 언급하며,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말라위 어린이들처럼 말라리아 약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전반적인 건강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강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다른 관점일 것입니다. 

제2장. 세계는 공평하게 함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에 있어서, 이를 위해, 그리고 이를 통해 형평성을 달성한다

제4조 전염병 예방 및 감시

이 조항은 IHR 개정안에서 강조된 감시 및 국가들이 의료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취하는 일반적인 조치에 대한 내용을 본질적으로 반복합니다. 4.6항은 당사국 총회가 지침 및 기술 지원을 통해 국가의 이행을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7항은 WHO가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따라 의무 이행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2항(i)은 PA에서 실험실 생물 안전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는 PA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가능한 기원 코로나19의.

4항은 PA에서 감염으로 인한 개인 결과의 주요 결정 요인을 직접 언급한 유일한 부분입니다.

1. 당사자들은 기아와 빈곤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적, 기후적, 사회적, 인위적, 경제적 요인들이 전염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 전략, 계획 및/또는 조치의 개발 및 이행에 있어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개인의 회복력은 그렇지 않으면 무시되는데, 이는 코로나19 결과에서 동반 질환의 중요성과 유능한 면역 반응을 형성하는 데 있어 미량 영양소 상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놀라운 업적입니다.

제5조. 전염병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원헬스 접근 방식

이 기사에서는 PA가 자연적 전염병에만 집중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최근 유행하는 원 헬스(One Health) 접근 방식, 즉 전통적인 전체론적 공중 보건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제9조 연구개발

모성애에 기반한 이 긴 글은 각국이 팬데믹 관련 R&D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은 "…팬데믹 관련 백신, 치료제 및 진단법…"과 같이 상품에 집중합니다. 팬데믹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5항(v)은 매우 중요합니다.

5. (v) WHO가 채택한 제품 할당 프레임워크 준수.

이 조항은 향후 선진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개발/자금 지원금 및 계약에 저개발국에 대한 저가 가격 책정, 라이선스 및 재라이선싱을 위한 의무 조항을 포함해야 할 의무를 시사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당사국총회(COP)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반적으로 주권 국가의 업무(자체 제조 사업, 가격 책정 및 수출 규제 및 관리)로 간주되는 영역에 WHO가 개입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제10조 지속 가능하고 지리적으로 다양화된 생산

대부분 구속력은 없지만, 팬데믹 관련 제품의 공급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팬데믹 기간 중 및 기간 중(즉, 보조금 지급 등) 생산 지원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의 상당 부분은 실행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우선순위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을 희생하면서, 대부분 또는 모든 국가에서 희귀 사건에 대비하여 시설을 대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비용과 비현실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량을 늘리려는 노력은 생산 품질 유지 측면에서 큰 장벽과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위 단락 2(c):

[국가들은]…관련 WHO 기술, 기술 및 지식 이전과 현지 생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3항:

3. WHO는 당사국 총회 요청에 따라 위 2항에 언급된 시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경우 전염병 관련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훈련, 역량 강화 및 적시 지원이 포함됩니다.

공중 보건 관료 기구인 WHO를 자신들이 전문성이나 역량이 부족한 제조 전문 분야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각국은 지적 재산권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제조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간 산업에 개입하여 생명공학 제조를 촉진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하부 기관을 설립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어쩌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e)항은 완만한 표현("장려")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관련 산업, 즉 국제기구(예: WHO, 세계은행, 유니세프)와 장기 조달 계약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될 개발사 및 제조업체 간의 이해 상충이라는 함정을 파고듭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이기심을 관리할 구체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3(e) [당사자들은 (…)] 국제기구 및 기타 관련 기구가 제2항(a)에 언급된 시설에서의 조달 및 제13조의 목적에 따라, 특히 개발도상국의 현지 및/또는 지역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하여 전염병 관련 건강 제품에 대한 적절한 장기 계약을 포함한 약정을 수립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제11조. 전염병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및 관련 노하우 협력

WHO 발병 관련 활동을 후원하는 대형 제약 회사들에게 항상 문제가 되어 왔던 이 조항은 상당 부분 약화되었습니다("적절한 경우", "장려하는 경우", "국내 법규 및 정책에 따라"). 그리고 이제 기술/노하우 이전은 소수 관련 국가 간의 잠재적인 양자/삼자 협정("상호 합의에 따라")에만 국한됩니다. 이 조항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 PA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2조 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

본 조항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 시스템(PABS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전염병의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에 대한 "자료 및 서열 정보"의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공유” 및 ii) t공중 보건 목적을 위한 PABS 자료 및 시퀀스 정보의 공유 및/또는 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신속하고 시기적절하며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이는 PA의 부속서로 개발 및 합의될 "PABS 기구"를 의미하며, "전염병 가능성이 있는 병원균의 정의, PABS 자료 및 시퀀스 정보, 양식, 법적 성격, 약관 및 운영 차원" 만큼 잘 "관리 및 조정에 대한 조건WHO의 PABS 시스템. PABS 시스템 문안은 INB 사무국에서 준비 및 협상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안 제33.2조 XNUMX항은 PA 서명을 위해 개방되기 전에 PA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PA 채택 전 또는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PA 시스템은 PA 채택과 동일한 절차(회원국 XNUMX분의 XNUMX)에 따라 채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각국이 서명할 내용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접근 및 이익 공유라는 주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어 왔습니다. 생물다양성과 자원이 풍부한 선진국은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제품을 생산할 충분한 투자 역량과 상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지만, 선진국은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접근, 그리고 이익 공유 조건을 규제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국제법상 불투명한 운영 방식입니다. 조약 초안은 원칙적으로 채택 전에 각국의 철저한 검토를 거치지만, 본 조약의 일정상 그러한 검토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스템은 잠재적으로 매우 관련성이 높으며 최근 Covid-2 발병을 유발한 병원체인 SARS-CoV-19가 확실히 실험실에서 탈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PABS는 WHO의 "관리 및 조정" 하에 이러한 바이러스의 실험실 보관, 운송 및 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WHO는 국가 관할권 밖에 있으며 생물학적 물질 취급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거의 없는 기관입니다. 자금 조달 불가피한 상업적, 지정학적 간섭이 있을 것이다.

향후 제정된 협정은 백신, 치료제, 진단 키트의 실시간 생산량 중 (최소) 10%를 "각 참여 제조업체"가 WHO에 기부하고, 나머지 10%는 WHO를 위해 특별 가격으로 비축한다는 조항을 정의할 것입니다. 이 비율은 실제 수요 및 역학과 관계없이 미리 결정됩니다. 또한, 향후 협정에는 "WHO와 참여 제조업체가 체결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7항). 

비상사태의 발발 여부를 결정하고,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PABS 시스템을 관리하고, PABS에 접근하고자 하는 잠재적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WHO와 같은 기관이 직접적인 관할권 감독 없이 상품(글로벌 공급망(제13조) 포함)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관리할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명백한 이해 상충이어서 어떠한 합리적인 관할권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또는 규제적 환경과 관계없이 제안하기에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제13조 공급망 및 물류

이 문서에서는 첫 번째 COP에서 정의된 기능과 방식을 갖춘 '글로벌 공급망 및 물류 네트워크'라는 추가적인 관료적 구조를 예상합니다. 

WHO는 현재 물류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상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관리하고, WHO가 결정하는 시기와 장소에 WHO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입니다.

국가 간 상호 지원을 조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품 판매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상당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조직이 이를 운영하는 것은 무모하고 반직관적입니다. 자국 관할권 내에서 이를 허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13조의XNUMX 조달 및 유통

이 조항에는 구속력이 없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속력 있는 조약보다는 자발적 행동 강령에 더 적합할 것입니다.

각 당사자는 전염병 발생 시 국가 및/또는 국내법 및 정책에 따라 전염병 관련 건강 제품 제조업체와의 구매 계약 조건을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계약에 적용된 비밀 유지와는 달리, 이러한 투명성은 바람직하지만, 왜 팬데믹 기간에만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너무 많은 단서가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제17조 정부 전체 및 사회 전체 접근 방식 

팬데믹 대비 계획과 관련된 모성 관련 조항 목록입니다. 그러나 각국은 PPPR을 위한 "국가 차원의 다부문적 조정 메커니즘"을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예산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잠재적으로 더 높은 우선순위에 배정된 자원을 더 많이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감염병 및 영양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침서 어디에도 영양에 대한 논의는 없지만, 회복력에 필수적이다 병원균에 대한 회복력의 다른 요인, 예를 들어 위생 및 깨끗한 물 등은 마찬가지로 무시됩니다.

당사자들은 국가 상황에 따라 지역 사회 소유권을 강화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 차원에서 정부 전체 및 사회 전체 접근 방식을 적용하도록 권장됩니다.

"공동체 소유권"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COP 하의 통제 중앙집중화, 국가가 다른 공동체 우선순위보다 팬데믹 대비에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그리고 협정 요건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평가한다는 개념 등 PA의 다른 많은 부분과 직접적으로 모순됩니다. "사회 전체(및 정부)"라는 접근 방식은 또한 공동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만약 공동체가 이 협정에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면, PA의 다른 많은 부분은 불필요합니다. 반대로, 이 표현은 단지 외형적인 면만을 위한 것일 뿐,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제18조. 소통 및 대중 인식 

이 기사에서는 검열을 조장하는 듯한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특히 위험 소통 및 효과적인 지역 사회 차원의 참여를 통해 과학, 공중 보건 및 인구의 전염병 이해력을 강화하고 전염병 및 그 원인, 영향 및 동인, 그리고 전염병 관련 건강 제품의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투명하고 시기적절하고 정확하며 과학적이고 증거 기반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전염병 발생 시 공중 보건 및 사회적 조치의 준수를 방해하거나 강화하는 요인과 과학 및 공중 보건 기관, 당국, 대행사에 대한 신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을 알려야 합니다.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을 위해 WHO는 적절한 경우 및 요청에 따라 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에 전염병 관련 조치에 대한 홍보 및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을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조약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성에 대한 문구의 적용을 받지 않는 WHO가 이 원칙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WHO는 조직적으로 두 가지 모두를 왜곡해 왔습니다. 팬데믹의 위험 그리고 예상 투자 수익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터무니없는 슬로건은 위험의 이질성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XNUMX 백신의 전염 방지 효과도 왜곡했습니다(물론 백신의 주장된 예방 효과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제20조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본 조항은 PA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조정 재정 메커니즘(CFM)을 수립한다. 본 조항은 CFM이 IHR(2005)에 따라 수립될 것으로 예상한다.메커니즘으로 활용될 것이다"하지만 세부 사항은 당사국 총회(COP)에 전달하여 결정합니다. CFM은 세계은행이 최근 시작한 팬데믹 기금과 병행하거나, 당사국 총회가 기존 팬데믹 기금 메커니즘 하에 설립할 것입니다. 또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Global Fund) 및 기타 보건 재정 메커니즘에 추가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건 우선순위와 협력하기보다는 경쟁하는 또 다른 병행 국제 재정 관료 조직을 구축하거나 확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드물고 부담이 적은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단순히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수요 및 격차 분석 수행"과 같은 다른 활동도 수행할 것입니다. 분명 팬데믹 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제3장 제도적 장치 및 최종 조항

제21조 당사자 회의

이 조항은 국제 조약의 표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첫 번째 당사국 총회(COP)가 PA 발효 후 첫 해에 개최된다는 것입니다. 제21.2조 XNUMX항은 COP가 XNUMX년마다 이 협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능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COP는 "협정 조항의 효과적인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는 일부 국제 조약에는 알려져 있지만 모든 조약에는 없는 일종의 검토 메커니즘처럼 들립니다. 이는 주기별로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PA처럼 결함 있는 토대 위에 세워진 조약의 경우, 이러한 메커니즘은 대부분 구속력이 없는 조항("고려한다", "적절하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조항)의 이행을 평가하는 데 예산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WHO의 본질적으로 보조 기관(WHO는 처음에는 사무국 지원을 제공함)인 COP는 이후 자체적인 '보조 기관'을 설립하여 또 다른 국제 보건 관료 기구를 더욱 확대하고 확립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24조 사무국

2. WHO 팬데믹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WHO 사무총장을 포함한 WHO 사무국에 적절한 경우 국가 및/또는 국내법이나 당사국의 정책을 지시, 명령, 변경 또는 기타 방식으로 규정하거나, 당사국이 여행자 금지 또는 수용, 백신 접종 의무화 또는 치료적 또는 진단적 조치 부과, 봉쇄 시행 등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요구 사항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IHR 개정안에 처음 포함되었다가 PA 협상 과정에서 다시 언급되었다가 IHR에서 삭제되었습니다. IHR 개정안WHO에 소프트 파워는 부여하지만, 직접 강제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국경 봉쇄 및 기타 봉쇄 조치는 권고 사항으로 유지되겠지만, 이러한 권고 사항은 이론적인 위협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약소국들이 이를 따르지 않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기타 절차 조항에 대한 참고 사항

WHO는 이 PA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제24조), PA는 유보를 허용합니다(제27조). PA 개정안은 모든 당사국이 제안할 수 있으며(제29.1조.29.3항), 합의에 의해 승인됩니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참석 및 투표 당사국의 29.4분의 XNUMX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제XNUMX조.XNUMX항). 당사국은 채택된 개정안의 수락을 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따라서 개정안은 수탁자가 당사국의 최소 XNUMX분의 XNUMX로부터 수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XNUMX일 후에 발효됩니다(제XNUMX조.XNUMX항). 

PA 부속서는 발효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제30.2조 30.3항). 그러나 당사국 총회(COP)는 "절차적, 과학적 또는 행정적 성격의 부속서"(제34.1조 XNUMX항)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기구 또한 P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제XNUMX조 XNUMX항). 

PA는 발효되기 위해 회원국의 60개 비준(30일 추가)이 필요하며(35.1조), 이는 WHO 194개 회원국의 거의 XNUMX분의 XNUMX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국제 조약에 필요한 비준보다 높습니다. 이는 회원국들이 PA의 전반적인 유용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WHA 투표(본질적으로 모성적이고 무의미한 성명서 집합에 대해 XNUMX분의 XNUMX 다수결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음)와 이 소모적인 국제 상업 및 관료적 의제를 더욱 확대하는 데 기여할 의지를 확인할 충분한 국가를 찾는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무의미하고(장기적으로) 해로운 행위로 인식되고 XNUMX월 WHA 투표에서 이에 반대하여 의제에서 제거된다면 상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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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hi Thuy Van Dinh 박사(LLM, PhD)는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와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에서 국제법을 연구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Intellectual Ventures Global Good Fund의 다자간 조직 파트너십을 관리하고 저소득 계층을 위한 환경 건강 기술 개발 노력을 주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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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운스톤 연구소의 수석 학자 데이비드 벨

    브라운스톤 연구소의 선임 학자인 데이비드 벨은 공중 보건 의사이자 글로벌 건강 분야의 바이오 기술 컨설턴트입니다. 데이비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전 의료 책임자이자 과학자이며,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Foundation for Innovative New Diagnostics(FIND)의 말라리아 및 열병 프로그램 책임자이며, 미국 워싱턴주 벨뷰에 있는 Intellectual Ventures Global Good Fund의 글로벌 건강 기술 책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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