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정부의 대우는 도덕성에 대한 확실한 시험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각하고 종종 쇠약해지는 부작용을 겪는 미국인 집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우만 봐도 Capitol Hill의 도덕적 나침반이 실제로 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인들은 정부 관리와 연방 보건 기관의 촉구에 따라 소매를 걷어붙임으로써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심근염과 심낭염을 포함한 심혈관 손상, 길랭-바레 증후군과 같은 신경학적 질환, 삶을 변화시키는 이명 등 심각한 의학적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일할 수 없으며 대부분은 극복할 수 없는 의료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직 그러한 부작용의 빈도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과학자나 의료 전문가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증거로서, National Childhood Vaccine Act(NCVA)는 전국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백신 부작용의 법적 수치가 상당하기 때문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Wyeth Pharmaceutical(현재는 Pfizer의 전액 자회사)이 레이건 행정부에 불가피한 소송에서 면책을 받지 못하면 백신 연구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후 1986년에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오늘날, 19년 2021월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 React36,000는 Covid-19 백신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19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리합니다. ReactXNUMX와 회원을 대신하여 제기된 최근 두 건의 연방 소송은 정부가 병자를 부끄럽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In 스미스 대 HRSA, React19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손실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공공 준비 및 비상 대비법(PREP법)의 일부를 무효화하려는 원고로 지명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PREP법은 백신 제조업체에 거의 완벽한 면책권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다른 백신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인 백신 부상 보상 프로그램(VICP)이 아닌 대책 부상 보상 프로그램(CICP)이라는 부적절한 프로그램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제출 기한, 불가능한 입증 기준, 미미한 혜택, 이해 상충, 사법적 검토 부족 등으로 인해 CICP는 현재 청구의 97%를 기각했고, 전국적으로 단 29,000명의 개인에게만 총 XNUMX달러 미만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수석 변호사인 Aaron Siri는 CICP를 "캥거루 법정이나 스타 챔버의 전형, 즉 인정된 법과 정의의 기준을 무시하고, 엄청나게 불공평하며, 미리 정해진 결론에 도달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송은 특히 PREP 법의 조항이 제19개정안에 따른 코로나XNUMX 백신 피해자의 적법 절차 권리와 제XNUMX개정안에 따른 배심 재판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Smith 외에도 React19의 공동 창립자인 Brianne Dressen이 원고 대리인입니다. 드레센 대 플라허티. 드레센 여사는 다른 19명의 코로나19 백신 부상 청원인과 함께 소셜 미디어 회사와 스탠포드 인터넷 관측소의 Virality Project와 협력하여 코로나XNUMX 백신 부상자를 위한 온라인 지원 그룹을 모니터링하고 검열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골적인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의 가장 충격적인 측면은 백악관이 "종종 사실인 내용"이 "선동적, 공포적 또는 충격적"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검열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Virality Project는 "부작용 사례"가 "백신 의무화에 반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억제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실제 고통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의로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것은 도덕적 파산의 전형입니다. 부도덕한 리더십은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부가 비난받을 만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한, 대중은 당연히 정부 관리들의 모든 권고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코로나19 백신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의회의 일부에서 들렸습니다. 로이드 도겟(텍사스주 민주당) 대표는 포괄적인 양당 합의 백신 부상 보상 현대화법(HR 5142)과 백신 접근성 개선법(HR 5143)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부상 청구를 VICP로 이전할 뿐만 아니라 부상자에게 점점 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여 프로그램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HR 5142와 HR 5143을 통과시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정부의 비참한 처우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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