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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주와 루이지애나주 검찰총장,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언론의 자유를 놓고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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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스톤 연구소는 반복적으로 신고 행정 국가와 빅 테크 사이의 불경스러운 동맹과 자유로운 언론 억압의 검열 결과에 대해. 우리는 전체 조사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행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한 템플릿으로 사용합니다. 

팬데믹 대응 중 이들 간의 협력은 강렬하고 만연해졌습니다. 이 모델은 다른 지역에서도 전개되고 있으며, 권력 중심 간의 공생 관계는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수정 헌법 제1조에 위배됩니다. 

미주리주와 루이지애나주의 주 법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중에는 이 검열을 직접 경험한 Brownstone Senior Scholars Martin Kulldorff, Jay Bhattacharya, Aaron Kheriaty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New Civil Liberties Alliance가 합류하여 Louisiana Monroe Division 서부 지구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소송의 텍스트는 아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발췌문입니다. 

피고가 조달한 공격적인 검열은 최소한 1가지 이유로 정부 조치를 구성합니다.(2) 연방의 개입이 없었다면 일반법과 법률 원칙, 자발적 행동 및 자연스러운 자유 시장 힘이 소셜 미디어에서 선호되지 않는 화자, 콘텐츠 및 관점에 대한 검열과 언론 억압의 출현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30) 연방 정부는 통신품위법(CDA) 3조 및 기타 조치를 통해 화자, 콘텐츠 및 관점에 따라 언론을 검열하고 억압할 수 있는 능력이 비례적으로 큰 소수의 대규모 소셜 미디어 회사의 창립을 보조하고, 육성하고, 격려하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230) 4조 및 기타 법적 이점(예: 반독점법 집행의 부재)과 같은 유인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엄청난 가치 있는 이점과 연방 관리의 명령에 따르려는 인센티브를 구성합니다. (5) 연방 공무원(특히 특정 피고인을 포함)은 플랫폼에서 비호감 발언자, 콘텐츠 및 관점을 적극적으로 검열하고 억압하지 않으면 이러한 법적 혜택을 제거하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부과하겠다고 반복적이고 공격적으로 위협했습니다. (XNUMX) 피고인은 서로 공모하고 협력하여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직접 협력하고 공모하여 비호감 발언자, 관점 및 콘텐츠를 식별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실제 검열 및 억압을 조달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소셜 미디어 발언의 검열 및 억압에서 정부 조치를 확립하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고유한 권력 불균형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정부 행위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를 처벌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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