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순회 항소법원의 구두 변론 Health Freedom Defense Fund 등 대 Alberto Carvalho 어제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원고인 건강 자유 방어 기금(HFDF), 의료 자유를 위한 캘리포니아 교육자(CAEMF) 및 여러 개인은 정치 로스앤젤레스 통합학군(LAUSD)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대한 소송이 지방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세 명의 판사 중 한 명은 LAUSD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한 것과 LAUSD가 이 정책을 "비이성적으로" 정당화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당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른 판사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너무 광범위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지방법원의 근거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LAUSD의 변호인인 코니 마이클스가 패널에 연설했을 때 판사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백신이 전염을 멈추는지 여부가 중요한가요? 백신이 전염을 멈추지 않는다면, 백신을 접종하는 데 대한 주장은 무엇인가요? 백신 접종을 허용하는 법률이 어디에 있나요? 제이콥슨? [제이콥슨 1905년 미국 대법원에 제기된 소송으로,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XNUMX년 전에 의무화된 백신이 오늘날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LAUSD가 비상 상황이 아닌 XNUMX년 후에도 여전히 백신 접종을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학군은 백신이 효과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다는 전제를 어떻게 생각해냈습니까?
마이클스는 법원이 주에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고 다소 허무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주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LAUSD가 주사를 의무화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HFDF는 그 사실이 과학 문헌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매우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HFDF 회장 Leslie Manookian은 "저희는 Connie Michaels와 LAUSD가 거꾸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HFDF는 모든 의료 치료에 대한 신체적 자율권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백신 사용을 의무화하려는 경우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권력의 한계는 어디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한 가지 한계는 판사들의 주장이다. 제이콥슨 전체적인 논리는 백신이 공중 보건에 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또 다른 요점은 LAUSD가 백신 의무화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까지는 잃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고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LAUSD가 미국 헌법의 적법절차 조항의 실질적 구성 요소에 따라 기본적인 사생활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백신 의무화가 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여 백신 접종 상태에 따라 사람들을 분류하기 때문에 임의적이라고 주장합니다.th 개정.
원고들은 LAUSD가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의무 면제를 요청한 수백 명을 더 해고했을 때 자의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해고는 이미 주사가 전염이나 감염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주사가 치료적 목적에 불과하며, 공중 보건적 정당성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사적인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LAUSD와 다른 학교들은 앞서 언급된 미국 대법원(SCOTUS)을 사용했지만 제이콥슨 대 매사추세츠 1905년 백신 의무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례 제이콥슨 권위주의적 권한 남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엄청나게 잘못 해석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SCOTUS는 사망률이 30~40%인 천연두 발병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관할권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or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허용합니다. 제이콥슨 한 지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의 팔에 주삿바늘을 꽂거나, 백신 접종을 조건으로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9순회법원 판사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코로나19가 천연두가 아니며 코로나 주사는 안전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판례법은 신체적 자율권, 원치 않는 의료 치료를 거부할 권리, 생명 연장 및 생명 구조 의료 개입을 거부할 권리, 그리고 국가가 모든 미국인을 둘러싼 사생활 구역 개념을 포함한 여러 인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지원 침입하다.
방금 언급한 최근 판례법과 제이콥슨—후자는 여성이 투표할 수 없었고 짐 크로우 법이 존재했으며 SCOTUS가 자녀를 낳기에 지능이 너무 낮다고 간주된 여성의 불임 수술을 승인했던 시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인의 권리는 미지의 상태로 중단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제19 순회법원의 추가 지침 없이, 법원은 Covid-XNUMX 백신 맥락에 대한 강제 의료 치료 사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는 판례를 채택하기를 거부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소한 이유입니다. 신체적 자율성 판례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제9순회법원이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즉, 코로나 주사는 치료제에 불과하며, 자연 면역이 더 우수하며, 제이콥슨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체적 자율성에 대한 최근 판례가 구식 판례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제이콥슨.
소송에서 원고들은 또한 지방법원이 원고들이 사실이라고 주장한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에서 판결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참고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법원은 또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그 답은 '예'이지만, 법원은 그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제9순회법원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항소를 확정하고 사실에 대한 적절한 판결을 위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유라는 대의를 증진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헌법 개정안에 대한 도전이 있었을 때 대법원은 신체적 자율권보다 더 신성한 권리는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제이콥슨 최근 판례를 명확하고 확고히 하여 모든 미국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다음 추가 정보는 처음 게시된 지 하루 후인 16년 2023월 XNUMX일에 기사에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휴회하고 우리 변호사와 LAUSD의 변호사인 코니 마이클스가 변론 연단에서 갤러리로 걸어들어가던 중 그녀는 돌아서서 몹시 짜증내며 "교육위원회가 정책을 철회하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LAUSD에 대한 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순간의 열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손을 드러냈습니다. LAUSD는 아마도 학교 지구가 증언, 증거개시 및 재판을 피하기 위해 사건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위임을 철회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LAUSD나 변호사가 직원, 권리, 주사가 효과가 있는지 여부 또는 헌법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폭로하는 냉소적인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력을 원할 뿐입니다.
LAUSD가 위임을 철회하지 않기를 바라며, 만약 철회하더라도 법원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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