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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IHR 변경 사항은 단지 미용적일 뿐입니다.

새로운 IHR 변경 사항은 단지 미용적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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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년 동안 2005년 국제 보건 규정(IHR)의 194개 당사국(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1960개국, 리히텐슈타인, 바티칸)은 이 협정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제안된 개정안을 제출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XNUMX년대에 도입된 IHR은 국가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 비상 사태 발생 시 국가 간 조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즉, 조약)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조항은 항상 자발적이었습니다. 

The 징병 IHR 개정안 및 이에 수반되는 초안 팬데믹 합의둘 다 아직도 아래에 협상 세계보건총회에서 예정된 투표일보다 한 달이 모자라다.WHA) 5월 하순에. 함께 그들은 다음을 반영합니다. 상전 벽해 지난 20년 동안 국제 공중 보건 분야에서 그들은 공중 보건에 대한 통제를 더욱 중앙 집중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WHO 내 정책 WHO가 이전에 강조했던 영양, 위생, 지역 사회 기반 건강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질병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는 것과는 달리, 질병 발생에 대한 대응을 상품화된 접근 방식에 기반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공중보건 환경

공중보건의 변화는 점점 더 지시적인 성격에 대응합니다. WHO의 자금 지원 그리고 그 자금 조달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품 기반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성장과 함께 Gavi (백신에 대한) 및 CEPI (전염병에 대한 백신) 이것은 강력한 사람들에 의해 강력하게 지시되었습니다. 사립재단 제약 회사와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제약 회사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과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러한 조직의 업무를 형성합니다.

이는 특히 Covid-19에 대한 대응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전 WHO 지침 대량 직장 ​​폐쇄 및 의무적 예방 접종을 포함한 보다 지시적이고 지역 사회 전체적 조치를 위해 포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의 집중 WHO의 민간 및 기업 후원자 내에서 그리고 증가하는 곤궁 and 은혜 국가와 인구 모두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한 선례를 만들었고 세계를 이러한 접근 방식의 강요에 더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초안의 의미

최신 초안에서 IHR을 수정하는 일부 제안의 명백한 반전을 이해하려면 Covid-19 대응이 IHR의 현재 자발적 성격 하에서 이 새로운 발병 대응 패러다임을 부과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약 회사는 R&D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과 책임이 없는 사전 구매 계약을 포함하여 국가와 직접 매우 수익성 있는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는 미디어, 건강, 규제 및 정치 부문의 강력한 후원으로 지원되어 높은 수준의 준수와 반대 의견의 억제를 모두 가능하게 했습니다.

WHO 내에서 더 많은 금지 권한을 중앙 집중화하여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협정에 따라 이러한 사업적 접근 방식을 반복하면 향후 반복이 간소화되지만 이미 효과가 입증된 시스템에 알려지지 않은 요소가 도입됩니다. 이전 초안의 이러한 측면은 또한 대중의 반대에 대한 명백한 초점을 제시했습니다. Pharma는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IHR 개정안 최신 버전은 16일에 발표되었습니다.th 4월에는 회원국이 사무총장(DG)이 전염병이나 기타 국제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할 때 그 사무총장의 향후 권고안을 따르겠다고 "약속"하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이전 신조 13A). 현재는 "구속력이 없는" 권장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변경은 건전하고, WHO 헌장에 부합하며, 국가 대표단의 권한 남용 우려를 반영합니다. 2022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임시방편으로 통과시킨 단축된 검토 기간은 이를 거부한 XNUMX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안의 의도와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계 은행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and G20 전반적인 계획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으며 국가적 은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더욱 커진다.

국가는 여전히 반대 의견을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른 팬데믹 합의와 함께 WHO와 파트너들은 계속해서 매우 위험한 복합체(공중 보건, 형평성, 인권 관점에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여 천연 바이러스 변종을 식별하기 위한 대규모의 고가 감시 시스템, 국가가 신속히 통지해야 하는 요구 사항, WHO가 선택한 제약 제조업체에 샘플을 전달해야 하는 요구 사항, 100 일 정상적인 규제 및 안전 시험을 우회하는 mRNA 백신 투여,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서 볼 수 있듯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제시될 대량 백신 접종 기반 대응. 이는 DG만이 실제 피해보다는 위협에 대한 인식만으로 여전히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제약 회사는 공적 자금으로 지원될 것입니다(토론 참조). 팬데믹 합의), 그러나 책임 보호 혜택을 받습니다.

적합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문서

이 시스템은 Pharma 자금의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WHO가 감독할 것이며, 이는 결국 팬데믹 대응의 주요 재정적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DG는 이 과정을 조언하고 감독할 수 있는 위원회 위원을 개인적으로 선정합니다(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회원국이 아닌). WHO는 혜택을 받을 동일한 조직과 민간 투자자로부터 비상 사태 의제에 대한 자금을 받습니다.

The 이해 관계의 충돌 그리고 이 계획에서 부패에 대한 취약성은 명백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국제적 관료 조직이 구성되고 있으며, 그 유일한 존재 이유는 바이러스 변종과 사소한 발병이 존재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결정하고, 그런 다음 특정 대응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DG는 명확하고 비교적 제한된 인구 집단에서 단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후 Monkeypox에 대한 세계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서 논의된 개정안의 현재 텍스트는 완전하지 않아 보인다.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과 이상하고도 놀랍게도 이를 무시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과 같은 내부 모순이 있다. 팬데믹에 대한 정의는 병원체나 질병 자체만큼이나 시행된 대응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단축된 검토 기간을 제거하고 공개적인 강제를 제거함으로써, 이전의 긴급성의 잘못된 표현 그리고 발생 빈도도 파악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와 초안 팬데믹 협정은 여전히 ​​5월 말 이전에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법적 요구 사항 제55조에 따라 국제인권규약(2005), 그리고 이 초안에서 반복되며, 투표 전 4개월의 검토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는 텍스트의 미완성된 특성을 감안할 때 비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건강, 인권 및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완전히 평가하는 데 불리하기 때문에 불공평합니다. WHO가 초안을 적절히 검토한 후 WHA에서 후속 투표를 요구하는 것을 막을 절차적 이유는 없습니다. 회원국은 이를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제안된 수정안 및 그 의미

현재 초안의 주요 변경 사항과 의미는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LINK.  

제안된 개정안은 긴급성 부족, 낮은 부담, 현재 기록된 전염병 발병 빈도 감소 및 엄청난 규모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합니다. 재정 요구 사항 봉쇄 이후 이미 심하게 가난하고 빚을 진 국가에 국제적, 국가적 관료 조직과 기관을 추가로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동반되는 초안 팬데믹 협정, 명백한 이해 상충,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WHO 후원자들 간의 부의 집중, 코로나19 대응과 WHO가 제안한 새로운 팬데믹 대책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용-편익 분석의 지속적인 부재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텍스트 참고: 아래의 굵은 글씨는 이 초안에 새로 추가된 텍스트를 나타내기 위해 초안 수정안에서 사용된 것을 반영합니다.)

제1조 정의

"전염병"은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의미하며, 이는 전염성이 있고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i) WHO 지역 전반의 여러 국가 당사국으로 확산되었거나 확산되고 있음

(ii) 해당 당사국의 보건 시스템 대응 능력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iii) 해당 당사국에서 사회적 및/또는 경제적 및/또는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iv) 정부 전체와 사회 전체의 접근 방식을 통한 신속하고 공평하며 강화된 조정된 국제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언급되었듯이 초안에 '대유행'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다른 이것이 없다면 전체 팬데믹 의제는 다소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의 사용에 유의하세요. 이러한 모든 조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는 정의입니다. 조항 (i)은 합리적이고 정통한 반면, 조항 (ii)는 주마다 다르므로 동일한 발병이 어떻게든 한 국가에서는 "팬데믹"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혼란을 야기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정부 전체의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전 정부적 접근 방식"은 공중 보건에서 정의할 수 없지만 인기 있는 용어로, 거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 정부적 접근 방식이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확실히 지난 몇 세기 동안 전염병이 창궐한 적이 없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정부의 특정 부서만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는 코로나19 동안 매우 가벼운 접근 방식을 취했고, 정부의 방향 전환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비슷한 또는 이웃 국가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Covid-19가 여러 주에서 "확산"되고 질병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 정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충분히 생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문서의 서둘러 작성된 성격과 표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반영합니다.

"전염병 비상사태"는 전염성이 있고 다음과 같은 국제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의미합니다.

(i) WHO 지역 전반의 여러 국가 당사국으로 확산되고 있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ii) 해당 당사국의 보건 시스템의 대응 능력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

(iii) 해당 국가 당사국에서 사회적 및/또는 경제적 및/또는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iv) 정부 전체와 사회 전체의 접근 방식을 통한 신속하고 공평하며 강화된 조정된 국제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팬데믹 비상사태'는 새로운 용어입니다. 정의에는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12조의 변경 사항을 대체합니다. 이전 버전 PHEIC 범위를 실제 피해를 유발하는 사건이 아닌 인식된 위협으로 확대하기 위해 "잠재적 또는 실제적"이 포함되었습니다. 즉, 이 지점에서 IHR 제안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비상사태'는 국제적 우려의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의 하위 집합으로 텍스트 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PHEIC에 대한 정책과 동반되는 팬데믹 협정의 향후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에 특화되어 있는 반면 IHR은 모든 유형의 선언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건강 제품"이란 의약품, 백신, 진단을 포함한 의료 기기, 보조 제품, 벡터 제어 제품, 혈액 및 기타 인간 유래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전 초안보다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전 초안에는 "... 그리고 다른 건강 기술이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라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었고, "건강 기술"을 "웰빙"을 개선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상임 권고안과 임시 권고안은 이제 "구속력이 없는 조언"으로 돌아갔으며, 이전에 삭제된 "구속력이 없는" 문구가 텍스트로 돌아갔습니다(아래 제13A조 및 제42조에 대한 주석도 참조하세요).

제5조 감시

단락 1.

각 당사국은 이 규정이 해당 당사국에 대해 발효된 날로부터 최대한 빨리, 늦어도 1년 이내에 이 규정에 따라 사건을 탐지, 평가, 통보 및 보고하는 핵심 역량을 부록 XNUMX에 명시된 대로 개발, 강화 및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경우 문제가 됩니다. 부록 1의 "핵심 역량"에는 감시, 실험실 역량, 전문 인력 유지 및 샘플 관리가 포함됩니다. 많은 국가가 여전히 결핵과 같은 고부담 질병에 대한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 부족으로 인해 사망률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팬데믹 합의 이러한 자원 집약적 요구 사항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저소득 국가는 높은 부담 건강 문제에서 자원을 전환하여 수명이 더 높은 부유한 서방 국가에서 주요 위협으로 주로 인식되는 문제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검열에 대한 기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위험 커뮤니케이션” 

이제 부록 1에 숨겨졌지만 본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단락 5 : 

WHO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국은 영상을 하여야 한다 가능한 최대한의 수단과 자원을 활용하여 WHO가 조정하는 대응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면, 'should'에서 'shall'로의 변화는 국가 당사국이 여전히 WHO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는 주권 문제로의 회귀입니다. 불이행은 금융 메커니즘(예: 세계은행, IMF 금융 수단)을 통한 집행의 이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문구에는 '수단과 자원 내에서'라는 회피 조항이 있지만, 그렇다면 'should'를 'shall'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제12조 국제적 관심사인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결정, 전염병을 포함하여 비상 사태

단락 1.

사무총장은 특히 당사국으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기초로 다음을 결정합니다.(이것들) 누구의 영토 내에서(이것들)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지, 사건이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구성하는지 여부, 적절한 경우 전염병 비상사태를 포함하여…

DG만이 PHEIC 또는 전염병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을 보유합니다(위원회에 대한 DG 권한에 관해서는 아래 제3장 조항 참조).

제13조 공중보건 대응, 건강제품 접근성 포함

단락 1.

각 당사국은 이 규정이 해당 당사국에 대해 발효된 날로부터 최대한 빨리, 그러나 늦어도 1년 이내에 부속서 XNUMX에 명시된 대로, 전염병 비상사태를 포함한 국제적 우려가 있는 공중보건 위험 및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개발, 강화 및 유지해야 한다.

위와 같이 – 이는 여러 상황에서 적절한 경우 선택 사항이어야 합니다. 그 뒤를 따르는 대체(bis) 버전은 훨씬 더 적절하고 형평성과 일관성이 있습니다.

1.bis. 각 당사국은 처분 가능한 수단과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구축, 강화 및 유지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국내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7조 권고기준

임시 또는 상시 권고안을 발행, 수정 또는 종료할 때 사무총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a)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국의 견해

(b) 경우에 따라 비상위원회 또는 검토위원회의 조언;…

사무총장은 PHEIC를 선포하고 중단할 단독 권한을 보유하며, 비상 위원회와 회원국은 조언만 제공합니다.

제18조 사람, 짐, 화물, 컨테이너, 수송수단, 상품 및 우편소포에 대한 권고

3. WHO가 당사국에 발행하는 권고안은 다음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a) 적절한 경우 의료 종사자 및 생명을 위협하거나 인도주의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국제 여행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는 국제 여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서 발생한 피해를 어느 정도 인식한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관광이 중단되면 특히 여성들이 소득과 미래 교육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23조 입국 및 출국 시 건강 조치

3. 이 규정에 따른 의료 검사, 예방 접종, 예방 또는 건강 조치는 여행자 또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사전 명시적 동의 없이는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제2조 31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여기에 인용된 제31조 2항(아래)은 실제로 의무적 예방접종을 지지하고 있으며, 위의 정보 제공에 따른 동의 조항과 충돌하므로 둘 중 하나를 다시 표현해야 합니다(이 부분이 제31조이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 상태를 입국 권리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 국가의 주권적 권리는 코로나19 대응에서 노골적으로 사용되지만, 백신이 해당 국가에서 아직 널리 퍼지지 않은 심각한 질병의 전염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여행자 입국과 관련된 건강 조치

2. 당사국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의료 검사, 예방 접종 또는 기타 예방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여행자가 그러한 조치에 동의하지 않거나 제1조 제23항(a)에 언급된 정보 또는 서류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제32조, 제42조 및 제45조에 따라 해당 여행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박한 공중 보건 위험의 증거가 있는 경우, 당사국은 해당 위험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내법에 따라 여행자에게 다음을 받도록 강요하거나 제3조 제23항에 따라 여행자에게 다음을 받도록 조언할 수 있습니다. 

(a) 공중보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침습적이고 침입성이 낮은 건강 검진. 

(b) 예방접종 또는 기타 예방 조치, 또는 

(c) 질병의 확산을 예방 또는 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확립된 건강 조치, 여기에는 격리, 검역 또는 여행자를 공중 보건 관찰 하에 두는 것이 포함됩니다.

즉, 제23조와는 달리, 회원국이 사람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주사를 맞히려면 사전 동의가 필수가 아닙니다.

입국 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질병의 유입을 막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여행자의 기존 감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국 시 의무적인 예방접종은 인권 문제와 무관하게 합법적인 공중보건 조치가 아닙니다.

위험한 전염병에 대한 건강 검진을 요구하거나 거부 시 격리하는 것은 대체로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조치입니다.

전문가 활용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9부의 수정 사항

제1장 – IHR 전문가 명단

제47조 구성

사무총장은 모든 관련 전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명단(이하 "IHR 전문가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무총장은 이 규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WHO 전문가 자문 패널 및 위원회 규정(이하 "WHO 자문 패널 규정")에 따라 IHR 전문가 명단의 구성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해 상충으로 인해 홍보된 대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조직의 수장에게는 부적절합니다. 당사국은 WHO의 소유자로서 확실히 자국의 국가 풀에서 전문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 상충이 줄어들고 다양성과 대표성이 보장됩니다.

제48조 비상위원회의 권한 및 구성

2. 비상위원회는 사무총장이 IHR 전문가 명단에서 선정한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제47조 주해 참조.

제49조 [비상위원회의 절차]

PHEIC를 포함한 결정의 결정에 관하여:

5. 비상 위원회의 의견은 검토를 위해 사무총장에게 전달됩니다. 사무총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위에서와 같이, DG는 단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IHR 준수를 자발적으로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재 사무총장은 매우 특정한 인구통계적 그룹에서 단 5명이 사망한 후 원숭이두창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팬데믹 협정과 여기의 조항에 따라 DG가 봉쇄, 신속한 백신 개발, 의무적 백신 접종 촉진 및 현재 관련된 기관으로 유입되는 결과적인 이익의 전체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WHO의 팬데믹 일정에 자금 지원.

제3장 검토위원회

제50조 위임사항 및 구성

3. 검토위원회 위원은 사무총장이 선정하고 임명한다.

위와 같습니다. 검토 위원회는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독립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검토하는 동일한 사람이 선정할 수 없습니다. 제안된 접근 방식의 사적 수혜자도 프로세스의 일부를 후원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제51조 업무의 수행

사무총장은 회원국, 유엔 및 그 전문 기관, 그리고 WHO와 공식 관계를 맺고 있는 기타 관련 정부 간 기구 또는 비정부 기구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대표를 지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표는 각서를 제출하고 의장의 동의를 얻어 논의 중인 주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투표할 권리가 없습니다.

검토 위원회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동에 대해 임명한 사람만이 투표권을 갖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여기에 끼어들었고, 회원국은 심각한 감독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없습니다.

제54조 보고 및 검토

3. WHO는 부록 2의 기능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전염병 비상사태 또는 PHEIC를 선언하기 위한 의사결정 트리]

WHO가 스스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한 추가 내용, 하지만…그 다음:

제54조bis 국제보건규정(2005) 이행 및 준수 위원회

2. IHR 이행 및 준수 위원회는 [숫자]명의 당사국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WHO 지역에서 [숫자]명은 적절한 자격과 경험을 보유한 개인으로 대표됩니다. 당사국 위원은 [숫자]년 동안 임기를 갖습니다.

이 대체 조항 54는 일부 회원국이 DG로부터 일부 감독권을 빼앗아 회원국이 실제 의사 결정 역할을 하는 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도록 하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문구를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55조 개정

제안된 개정안의 텍스트는 사무총장을 통해 보건총회가 개최되기 최소 4개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는 2024년 XNUMX월에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투표와는 전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의미를 검토할 시간은 물론 필수적입니다. 4개월은 짧고, 4주는 터무니없을 것입니다.

제59조 발효, 거부 또는 유보 기간

1. WHO 헌장 제22조의 시행에 따라 이 규정 또는 이에 대한 개정안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사무총장이 이 규정 또는 보건 총회가 이 규정을 채택하거나 이 규정을 개정한다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18개월입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 사무총장이 수신한 거부 또는 유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2. 이 규정은 본 조 제24항에 언급된 통지일로부터 1개월 후에 발효된다. 다만, 유보를 거부하거나 유보를 제기한 국가는 예외이다.

이 조항은 2022년 WHA에서 대부분 국가가 이전에 수락한 결의안(2023년 말 이전에 거부한 국가 제외)을 기반으로 수정되어 검토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는 DG 보고서에서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7. 제55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결의안 WHA59(61)를 통해 채택한 규정의 제62조, 제63조, 제75.12조, 제2022조 및 제31조에 대한 개정안은 2024년 XNUMX월 XNUMX일에 발효됩니다. 모든 당사국에 전달된 바와 같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 네덜란드 왕국, 뉴질랜드 및 슬로바키아는 사무총장에게 위에 언급된 개정안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새로운 조항은 투표 후 12개월 후에 발효됩니다(63조).

검토 기간 동안 개정안을 거부한 10개 국가의 경우, 이러한 조항의 이전 버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각각 18개월 또는 61개월 이내에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XNUMX조).

다른 문제.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참고 사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아마도 WHO가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더 '선진국'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나야 할 때일 것입니다. 아마도 세계은행의 관습을 반영하여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은 덜 식민지주의적일 것입니다. '선진국'은 진보와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을까요?

물론 이는 그들이 20년 전에는 '미개발' 상태였고, 문화, 예술, 정치적 성숙도, 덜 강력한 국가를 폭격하지 않으려는 선호도보다는 기술이 개발의 유일한 척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WHO는 수천 년의 기록된 역사와 문명을 가진 인도, 이집트, 에티오피아, 말리와 같은 국가를 덜 '개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어는 중요합니다. 이 경우 단어는 매우 물질적인 세계관에 기반하여 성취나 중요성 측면에서 국가(따라서 사람)의 위계에 대한 인상을 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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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브라운스톤 연구소의 수석 학자 데이비드 벨

    브라운스톤 연구소의 선임 학자인 데이비드 벨은 공중 보건 의사이자 글로벌 건강 분야의 바이오 기술 컨설턴트입니다. 데이비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전 의료 책임자이자 과학자이며,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Foundation for Innovative New Diagnostics(FIND)의 말라리아 및 열병 프로그램 책임자이며, 미국 워싱턴주 벨뷰에 있는 Intellectual Ventures Global Good Fund의 글로벌 건강 기술 책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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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 Thuy Van Dinh 박사(LLM, PhD)는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와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에서 국제법을 연구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Intellectual Ventures Global Good Fund의 다자간 조직 파트너십을 관리하고 저소득 계층을 위한 환경 건강 기술 개발 노력을 주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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